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기록을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이승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승기의 후크엔터테인먼트 고소는 결국 연예계의 오랜 관행을 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장부 등 회계기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승기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수입과 음반 수입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김승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속한 성장 뒤에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승기 사건’과 같은 부당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불의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예술계의 낡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예술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기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5월 “ 이어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아티스트별로 별도의 회계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합의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화해수수료로 54억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용 공제 후 50억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지난 13일 재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마이너스 수익 가수’로 낙인찍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