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누락’이라는 정정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자료 누락에 ‘의도’와 ‘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시혁 하이브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하이브는 ‘단순누락’을 이유로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해외계열사 지위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7월 26일 정정신고를 제출했다. 여기에 방시혁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부동산 회사 ‘BEL AIR STRADELLA, LLC’도 추가됐다.
하이브 방시혁 회장은 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약 365억 원 상당의 고급 맨션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YBE가 설명했어요. “회사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이 법인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겼다. 실무상 단순한 누락이었는데,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단체를 지정한다. 전년도 말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그룹이 지정 대상이다. 올해는 하이브(HYBE)를 포함해 88개 기업그룹(계열사 3,318개)이 지정돼 연예기획사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정기업과 그 소유주(회장 포함)는 기업개요, 재무상태, 해외 계열사 현황, 특수관계 거래 등 각종 의무사항을 5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하이브(HYBE)에서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을 의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이브가 자발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수정했지만, 공정위는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FTC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단순 누락인지, 고의적인 은폐인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