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린의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사 A사와 광고제작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일부 지급을 명령한 소송에서 아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연체이자와 함께 모델료 1억98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지난 6월 B사와 모바일 게임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1억9800만원과 TV 광고 제작비의 절반인 1억155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광고에는 양사와 계약을 맺은 아린이 등장했다.
계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광고 첫 방송 후 30일 이내에 모델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아린의 소속사는 해당 대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법원에서 계약서에 B를 통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이미 수수료를 B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납된 수수료에 대해 A씨에게 책임을 물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A씨가 모델료를 지불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했다, “A가 B에게 돈을 지불했더라도 해당 수수료를 소속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A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B가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아 A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광고 계약에 따라 두 회사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