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징역 1년 선고 : 최신 업데이트

유아인, 징역 1년 선고 : 최신 업데이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남용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선고 직후 구속됐다.

지난 9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마약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약 154만원도 명령했다.

유씨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금,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기간, 횟수, 방법, 금액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성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of substances] 포함되어 있어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진정제와 수면제에 의존한 데다 대마초도 흡연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을 무시한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오랫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은 주목할 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일차적으로 동기가 되어 의료용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긴급구속 선고를 받고 “국민께 심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에서 상습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와 2024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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