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방탄소년단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운전 혐의로 징계를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근무 시간 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히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감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슈가는 병역법에서 이런 경우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차이점에 대해 “현역병은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에도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무에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슈가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에 김씨는 이렇게 인정했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를 교육하고 재활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섭 판사는 지난 9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다. 슈가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에서 떨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 경찰이 그를 도왔고, 음주측정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0.227%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그의 군 복무는 내년 6월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