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검찰에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검찰에 징역 4년 구형

프로포폴, 대마초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열린 유아인 사건 최종심리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승소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 연예인으로서 부와 명예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고 상습적으로 5억원을 들여 불법 마약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개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배우가 아닌 과감한 발언으로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인물이며,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 범죄 은폐에 몰두했던 사실이 검증된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의 범죄 성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또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방조 등 혐의로 아티스트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에서 상습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와 2024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유아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목적으로 의사의 감독 하에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마리화나 흡연을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리화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아인은 마지막 항변에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제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판결과 관계없이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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