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 드라마를 떠난 배우 김지수의 전 소속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달이 뜨는 강 학교폭력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에 약 14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합의부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컨텐츠가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키이스트)가 원고(승리콘텐츠)에게 14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수는 원래 KBS 2TV 드라마 남자주인공 역을 맡았다. 달이 뜨는 강하지만 드라마가 첫 6회만 방영됐을 때 배우는 학교 폭력 혐의에 휘말렸다. 지수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드라마 제작을 중단했다.
그때에, 달이 뜨는 강 지수를 주연으로 20화 중 18화까지 촬영을 마쳤고, 6화까지 방영됐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로 교체했고, 방송 재개 후 이미 방송됐던 1~6회까지 재촬영까지 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으로 인한 추가 제작비 35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수는 최근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에게 사과해 오해를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