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동의 없이 녹화·유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비행 위험 때문에.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최종심에서 A씨의 범법행위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엄중한 처벌 호소를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행위는 잘못됐지만, 해당 영상은 교제 중에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변호사를 통해 1차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 대한 첫 심리는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항소부)는 A씨와 검찰 모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적 굴욕감을 초래하며, 해당 영상이 유포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가중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과 유사한 범죄 전과가 깨끗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B씨를 눈을 가린 채 성행위와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녹화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총 3명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다. 그룹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