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신의 이름으로: 거룩한 배반’은 한국 현대사의 ‘메시아’ 이야기를 폭로하고 그 이면에 얽힌 사건과 인물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출시 직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큐멘터리에 노출된 사이비 종교 중 하나인 JMS는 조성현 PD를 성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위반(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제2항에서는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의 이름으로’에는 모자이크 없이 주요 신체 부위를 갖춘 나체 피해자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제작진이 다큐멘터리에서 여성 신자의 시신을 필터링 없이 공개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모자이크 없이 목소리가 노출됐다. 넷플릭스에 게시된 다큐멘터리는 영리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했다.
조성현 PD는 20일 이렇게 말했다. “JMS는 작품이 공개되기 전부터 영상이 조작됐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의 이익과 이단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현실성을 위해 신체에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신의 이름으로’는 한국영상등급의 등급심사 및 결정을 거쳐 개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자.”
“신의 이름으로 개봉 이후 JMS 신도 중 절반이 이단에서 탈퇴했고, 성범죄자 이단 교주 정명석 씨가 구속돼 더 이상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됐다. 한국 사회는 사이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다만 마포경찰서는 검찰 의견서를 송부해 ‘신의 이름으로’가 얻은 공익은 미미하고, JMS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비교한다. 그는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JMS 사건을 폭로한 PD인 나에게 성범죄자, ‘신의 이름으로’는 음란물로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JMS를 꾸준히 추적해 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이렇게 말했다. JMS의 고발이 인정돼 조성현 PD가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JMS가 ‘신의 이름으로’를 음란방송으로 주장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할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의 이름으로 시즌2’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JMS를 탈출한 전 추종자들을 포함해 ‘신의 이름으로’ 팬들은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고소해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던 조성현 PD와 그를 도와주는 김도형 교수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에 조성현 PD는 이렇게 말했다. “고소를 당할 정도로 일상을 살아왔지만 JMS로부터 성범죄자로 고소당할 생각보다 더 부끄러운 경험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이 한국 경찰이라는 사실에 더욱 답답함을 느낀다.”
“보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밑바닥을 보고 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잘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