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은 9월 13일 민희진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ADOR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민희진 전 ADOR 대표이사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세종과 협력하고 있는 마르콜컨설팅그룹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자신을 ADOR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21391, 의결권 행사 가처분 가처분) 권리 등). 당사가 이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유예를 청구하는 대신 재선임 신청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협약 위반이자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판결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그녀의 CEO 해임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금지 명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11월 2일 이전에 소집되어야 하고, 법원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ADOR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임기는 주주협약에 따라 5년으로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전과 같은 이유로 그녀를 일방적으로 CEO에서 해임했는데, 이는 유효한 주주계약과 그녀의 CEO 임기를 보장한 법원의 가처분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민희진의 ADOR 사내이사 임기는 2024년 11월 2일로 종료된다. 하이브는 정당한 근거 없이 주주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으며, 그녀를 재선임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 사내이사.
따라서 당사는 사내이사 임기만료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는 계약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ADOR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