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6년 만에 통과, 제28회 본회의 앞둔다

구하라법, 6년 만에 통과, 제28회 본회의 앞둔다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를 심하게 게을리하거나 고인이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한된 경우에만 상속결격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을 직계비속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은 구하라 친모가 육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해 논란이 되자 ​​구하라의 형 구호인 씨가 청원한 데서 비롯됐다. 이 법안은 9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고, 어머니는 2019년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비율의 상속을 형제자매에게 강제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구하라법’의 추진이 가속화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24년 6월 해당 법안을 재상정했고, 이제 2년 만에 법안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기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구하라법’이 약 6년 만에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건 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핵심 제보자로 사후 밝혀진 구하라 씨는 용기 있는 여성으로 기억된다. 그녀의 전 그룹 카라(KARA)가 최근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신곡을 발표하며 컴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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