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벌금 300만원, 미성숙 인정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벌금 300만원, 미성숙 인정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보호 등(명예훼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땐 제가 철없었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용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9월 11일로 잡혔다.

A씨는 2024년 악명 높은 유튜브 채널 ‘소장’에 강다니엘에 관한 가짜 뉴스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다니엘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현재 IVE 장원영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1심 패소 뒤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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