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8월 11일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온라인 아이돌 상품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법적 의무사항보다 임의로 탈퇴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일부 구성품이 누락됐음에도 언박싱 영상 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제품 수령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내용물 확인 등을 위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FTC 관계자는 “아이돌 상품 판매자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률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FTC는 연예계의 이러한 불법 관행을 파악하고 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