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방탄소년단 슈가 거짓말 이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 방탄소년단 슈가 거짓말 이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슈가는 지난 8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동스쿠터에서 떨어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집 앞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다 넘어졌고, 인근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보도에서 전기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 입구를 향해 방향을 틀다 넘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대원이 그를 발견하고 슈가에게 접근해 음주측정기를 실시했다.

슈가의 설명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집 앞에 주차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도로인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장벽이 있는 주거 지역은 도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슈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타는 등 자세한 내용을 생략해 사건을 경시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보도를 주행할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사과문에서 슈가의 차량을 ‘전동킥보드’라고 언급하며 사건을 경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킥보드’라는 표시가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단지 진입 전 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집 앞에 주차 중’으로 묘사한 것은 피해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상황.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에는 전동킥보드인지, 전동스쿠터인지가 중요해요. 둘 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킥보드는 벌금만 부과되는 반면 스쿠터는 전과가 될 수 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었기 때문에 스쿠터를 탔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행동.”

관계자는 “라고 덧붙였다.경찰에 진술된 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된 상황으로 볼 때, 슈가는 형사상, 행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적 절차를 방해한다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In relation :  JTBC '뉴스룸', 방탄소년단 슈가 CCTV 보도 오보로 반발
We are the Lovedame staff, your passionate guides to the vibrant world of pop culture. With a love for anime, K-drama, K-Pop, and all things entertainment, we’re here to share the latest news, trends, and discussions that spark joy and excitement. Join us as we dive into the captivating realms of our favorite shows, music, and celebrity happenings. Let’s explore, celebrate, and immerse ourselves in the diverse tapestry of pop culture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