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는 지난 8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동스쿠터에서 떨어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집 앞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다 넘어졌고, 인근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보도에서 전기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 입구를 향해 방향을 틀다 넘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대원이 그를 발견하고 슈가에게 접근해 음주측정기를 실시했다.
슈가의 설명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집 앞에 주차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도로인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장벽이 있는 주거 지역은 도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슈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타는 등 자세한 내용을 생략해 사건을 경시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보도를 주행할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사과문에서 슈가의 차량을 ‘전동킥보드’라고 언급하며 사건을 경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킥보드’라는 표시가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단지 진입 전 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집 앞에 주차 중’으로 묘사한 것은 피해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상황.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에는 전동킥보드인지, 전동스쿠터인지가 중요해요. 둘 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킥보드는 벌금만 부과되는 반면 스쿠터는 전과가 될 수 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었기 때문에 스쿠터를 탔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행동.”
관계자는 “라고 덧붙였다.경찰에 진술된 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된 상황으로 볼 때, 슈가는 형사상, 행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적 절차를 방해한다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