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의 CCTV 영상으로 논쟁 촉발: 스쿠터 vs. 킥보드 혼란

슈가의 CCTV 영상으로 논쟁 촉발: 스쿠터 vs. 킥보드 혼란

14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정문 인근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던 중 넘어졌다. 좌회전.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은 쓰러진 슈가를 발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기를 실시한 뒤 귀가를 허락했다.

슈가가 타고 있던 전동스쿠터의 실루엣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앞서 보도된 것과 달리 해당 차량은 스쿠터라기보다는 킥보드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문제의 차량은 실제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접이식 전동 킥보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렌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25km/h)와 맞먹는 수준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슈가가 보도를 탄 것에 대해 비난했다. “느린 속도로 킥보드를 닮아도 보도를 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진짜 문제는 이런 차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주행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 매체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좌석이 있는 킥보드를 타고 천천히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더군요.”

이번 논란 초기에는 ‘스쿠터vs킥보드 혼란’이 주요 쟁점이었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경찰은 당초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소속사는 킥보드에 대해서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이 실제로는 전기 스쿠터였다고 밝혀내자 여론은 금세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초기 보도가 상황을 경시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킥보드와 전기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최고 속도가 빠른 전기스쿠터는 10달러 이하의 벌금 등 추가 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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